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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걸까

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 방법 (2025년 5월 기준)

by shoocreamck 님의 블로그 2025. 5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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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가구의
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
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
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
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1. 신청 자격
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)


*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):

   - 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   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   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      (올해부터 기준 완화)
   - 맞벌이 가구 조건: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
      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*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:

   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
      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     (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)

* 기타 요건:

   -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
      보유해야 합니다.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
      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)

   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
      아니어야 합니다.

  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
     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
   - (근로장려금만 해당) 2024년 12월 31일 현재
      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
      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
      신청할 수 없습니다.

* 소득 발생 요건: 2024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
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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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방법

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
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
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- 모바일 안내문: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
- 우편 안내문: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,
    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
    아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.

- 홈택스 (PC)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
    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접속 후
    로그인하여 "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(세금)계산서"
    >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
   - 안내문을 받은 경우: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
   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
     있습니다.

   -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
     본인 인증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) 후
     신청합니다.

* 홈택스 (모바일 앱): "국세청 홈택스" 앱을 실행하여
    로그인 후 "신청·제출" >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
    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
   - 안내문을 받은 경우: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
      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 -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.

*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
   따라 신청합니다.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와
 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.

* 신청 대리: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
  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또는 세무서에
  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
   (평일 9시 ~ 18시).

3. 지급 시기

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은
2025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심사 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4. 추가 정보

* 반기 신청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
상반기(9월)와 하반기(3월)에 나누어 근로장려금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
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했으며,
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.

* 기한 후 신청: 정기 신청 기간(5월 1일 ~ 6월 2일)
이후에도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
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5% 감액됩니다.

* 자동 신청 제도: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
중증 장애인의 경우, 한번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
향후 2년간 신청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
신청됩니다.

주의사항:

*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, 재산 정보를
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
*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압류된 계좌나 기초생활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
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
* 국세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국세청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
요구하지 않습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
국세청 고객센터 (126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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