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산불실수로내면1 산불내면? 형량과 과태료 알아보자! 산불을 내면 그 원인과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산림보호법은 산불 발생의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형량은 크게 **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(방화)****실수로 불을 낸 경우(실화)** 로 나눌 수 있습니다.1. 고의 방화의 경우: *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: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(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). *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: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(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). *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(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). *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번진 경우.. 2025. 4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